대법원, "군 항공기 소음 배상 기준은 80웨클"

대법원, "군 항공기 소음 배상 기준은 80웨클"

2010.11.11.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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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의 소음이 항공기 소음 단위로 80웨클 미만일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충남 서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홍 모 씨가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이어야 사람이 사회 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기준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기준을 75웨클로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기준을 80웨클로 정하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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