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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작곡가 홍난파의 후손이 홍난파를 친일인사 명단에 올리지 말아 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딸 홍 모 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원고가 소 취하 의사를 밝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하는 친일조사보고서에 홍난파의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일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친일 인사 명단에 올리기로 했고 홍 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규명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은 "홍난파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며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딸 홍 모 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원고가 소 취하 의사를 밝히고 피고가 이에 동의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하는 친일조사보고서에 홍난파의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일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친일 인사 명단에 올리기로 했고 홍 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규명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은 "홍난파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며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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