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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중독 등 식품 위생 사고에 책임이 있는 영양사는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양사가 식중독 등 중대 식품위생 사고에 책임이 있거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사용하도록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기간에 영양사 업무를 한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영양소 섭취기준 조사와 식생활 지침 개정, 영양 관리 서비스 육성 등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양사가 식중독 등 중대 식품위생 사고에 책임이 있거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사용하도록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기간에 영양사 업무를 한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영양소 섭취기준 조사와 식생활 지침 개정, 영양 관리 서비스 육성 등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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