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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수백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건데, 두 단체는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정치활동 혐의를 받아온 공무원 27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183명, 전공노 조합원 90명으로, 전교조의 경우 합법화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기소됐습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해 지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당비를 내거나 후원금을 납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73명이 5년 동안 보낸 정치자금은 1억여 원으로, 매달 일인당 5,000원~만 원 씩 모두 30~40만 원 씩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녹취: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과, 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조합원은 전혀 없다며 검찰이 근거없이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공노 역시 시국선언 이후 정치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수사인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 흠집내기를 통하여 보수 세력의 결집을 의도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에게 수백만 원 씩 후원금을 납부한 의혹에 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내면 명백히 불법이지만 의원 개인 후원금도 낼 수 없는지는 통일된 법 해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소로 지난 1월 말 시작된 공무원 불법 정치활동 혐의 수사는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실제로 정당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수백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건데, 두 단체는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정치활동 혐의를 받아온 공무원 27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183명, 전공노 조합원 90명으로, 전교조의 경우 합법화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기소됐습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해 지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당비를 내거나 후원금을 납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73명이 5년 동안 보낸 정치자금은 1억여 원으로, 매달 일인당 5,000원~만 원 씩 모두 30~40만 원 씩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녹취: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과, 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조합원은 전혀 없다며 검찰이 근거없이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공노 역시 시국선언 이후 정치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수사인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 흠집내기를 통하여 보수 세력의 결집을 의도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에게 수백만 원 씩 후원금을 납부한 의혹에 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내면 명백히 불법이지만 의원 개인 후원금도 낼 수 없는지는 통일된 법 해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소로 지난 1월 말 시작된 공무원 불법 정치활동 혐의 수사는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실제로 정당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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