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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를 맡아 기르면서 6년 넘게 성폭행을 한 외삼촌과 범행을 도운 외숙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임 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이 허 양에게 신고를 하면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수시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3년부터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조카 허 모 양을 6년 동안 자신의 집과 콘도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임 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이 허 양에게 신고를 하면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수시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3년부터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조카 허 모 양을 6년 동안 자신의 집과 콘도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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