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개인차량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2009.09.01. 오후 3: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버스 기사인 남편이 출근길 사고로 숨지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남편이 새벽 5시 이전에 출근하는데도 회사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