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걸리면 '뻔뻔', 바람필 땐 철두철미...법대 출신 남편과 이혼, 승산 있을까요

[조담소] 걸리면 '뻔뻔', 바람필 땐 철두철미...법대 출신 남편과 이혼, 승산 있을까요

2025.05.09. 오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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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남편과 중매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잘 정리하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죠.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의부증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본인은 바람 핀 적이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곤 했죠. 사실, 남편은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편입니다. 그런 태도로 직장생활을 잘해서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죠. 그런 능력을 일과 가정에서만 활용하면 좋았으련만 바람을 피울 때도 부지런해서, 집 근처에 여자의 아파트까지 마련해서 이중살림을 하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랬는지 이혼만은 절대 안된다며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만나서 외도한 게 맞다는 말도 받아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사실, 전화 녹취한 것 말고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흥신소에도 가봤지만, 남편이 워낙 신중하게 행동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법대 출신이라서 법도 잘 알고,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서 책잡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 집안보다 저희 집안이 더 부유하고 그래서 유산 받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저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기도 싫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다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가 바람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결혼한 이후에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참고 살아온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임형창: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워낙 주도면밀해서 외도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바람을 피우는 분들 보면 부지런하고 주도면밀한 분들이 정말 많죠?

★임형창:헷갈릴 법도 한데 휴대폰도 여러 개 두시고 알리바이도 미리 만들어놓고 외도도 남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빈틈이 있고 뭐든 흘리기 마련이죠

◇조인섭: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흥신소를 통해 사생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불법인가요?

★임형창: 흥신소 사생활조사, 뒷조사, 미행을 형사처벌하던 근거조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였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이전 법률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채권추심회사 외 신용정보회사가 상대방의 소재와 연락처를 파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흥신소나 개인이 영업삼아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신용정보법상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치정보법은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의뢰한 흥신소가 조사과정에서 위치추적장치 등을 사용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인섭: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 핀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임형창: 사연을 보면 남편분은 수십년의 세월동안 여러 명의 상대와 여러 번 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0년이 넘는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충분할까요?

★임형창: 사안에서 아내분께서 확보하신 증거로는 상간녀의 시인, 남편과 상간녀와의 전화 녹취 파일, 아들의 증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난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문서로 받아두시거나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문자 내역 등을 캡쳐하셔서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녀와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로 간의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둘이 맺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증언 역시, 사실확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남을 가졌던 호텔 등의 장소의 CCTV,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 상간녀 주거지의 지하주차장 입출입기록, 남편의 카드사용 내역 등의 증거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친정 쪽이 부유한 편인 것 같습니다. 유산을 받은 게 많다고 하셨는데, 남편의 외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나요?

★임형창: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금액에 고려될 뿐 재산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아내분과 남편분은 혼인기간이 40년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 이렇게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고, 자신의 소득으로 공동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으며 상대방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는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소비 지출한 금액이 현저하다는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로 증명하면 55%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남편분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 관련없이 상간녀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이중살림을 하는 등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아내분에게 더 유리한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만약 그 흥신소가 위치추적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연자분은 지금껏 수집한 증거 외에 상간녀 자백 문서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 아들 증언 등을 보강하고 법원을 통해 CCTV, 카톡, 주차 기록 등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정행위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40년처럼 긴 결혼은 보통 50% 분할되지만, 기여도나 개인적 지출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형창: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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