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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4일 밤 광주시 일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광주 모 초등학교 4학년 10살 A 군을 친 뒤, 차에 태워 전남 담양의 한 저수지로 끌고가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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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4일 밤 광주시 일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광주 모 초등학교 4학년 10살 A 군을 친 뒤, 차에 태워 전남 담양의 한 저수지로 끌고가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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