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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주학년 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 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주 씨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 씨가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고,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고, 주 씨는 최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주 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이돌 가수인 주 씨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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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6월 주 씨가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고,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고, 주 씨는 최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주 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이돌 가수인 주 씨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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