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하자 일하던 배에 방화 50대 영장

해고당하자 일하던 배에 방화 50대 영장

2009.08.03.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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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어선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51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6월 24일 부산 남부민동 남항 선착장에 정박중이던 51살 김 모 씨 소유의 채낚기 어선에 들어가 불을 질러 5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이에 앞서 21일에는 김 씨 소유의 다른 어선에도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김 씨 소유의 배에서 일하다 근무태만과 부식비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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