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복제물 유통 112명 적발

인터넷 불법 복제물 유통 112명 적발

2009.07.20.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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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하드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퍼뜨린 웹하드 이용자와 이를 방조한 업주 등 112명이 올해 상반기 '저작권 경찰'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이 올해 6월까지 저작권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1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영업한 A 사 등 2개의 웹하드 업주가 포함됐습니다.

또 적발된 웹하드 이용자 중에는 9개의 웹하드에 가족 명의로 가입하고 2년여간 만 512건의 불법 파일을 올리면서 1억 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산 문화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은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찰과 협조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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