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비판 노래' 금지 가처분신청

경찰, '경찰비판 노래' 금지 가처분신청

2009.05.23. 오전 06: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찰이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신 노병가'라는 곡에 대해 음반제작과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역으로 전경 근무 도중 육군에서 전환 복무를 하겠다고 요청한 이계덕 씨와 음반사를 상대로 음반 제작과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발표하려는 '신 노병가'의 가사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경찰이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고,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노병가'는 이계덕 씨가 발표할 예정인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인도에 서 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등 경찰에 비판적인 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