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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허위 조서까지 꾸민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인 이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위는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재작년 3월 자신이 6억 8,00만 원을 빌려준 김 모 씨와 연락이 끊기자 동생 명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사건이 동료 경찰관에게 배당되자 자신이 대신 조사해 주겠다며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수사 도중 김 씨가 찾아오자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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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위는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재작년 3월 자신이 6억 8,00만 원을 빌려준 김 모 씨와 연락이 끊기자 동생 명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사건이 동료 경찰관에게 배당되자 자신이 대신 조사해 주겠다며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수사 도중 김 씨가 찾아오자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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