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조합활동 묵인했다면 징계 못해"

"근무 중 조합활동 묵인했다면 징계 못해"

2009.05.05.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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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가 평소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이 묵인했다면 뒤늦게 근무이탈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 지부장인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중 노조활동은 사전 협의 하라는 지침이 많은 철도공사 사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지침이 있기 전에는 정상근무로 처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 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3교대나 격일로 근무가 짜여 있어 조합원 총회를 열기가 어렵자, 근무시간에 조합원 일터를 돌며 노조활동을 했고 최 씨 소속 사업소장은 정상 근무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 측이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해 연가투쟁 지침을 내린 뒤에는 '노조활동은 사전 승인을 거치라'는 공문을 하달하고, 최 씨의 연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지난해 5월 징계를 내리자 최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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