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증거 정당한 열람 거부"

"검찰, 용산참사 증거 정당한 열람 거부"

2009.02.20.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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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 철거민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당한 수사자료 열람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용산 철거민 변호인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철거민들을 기소한 다음 날 사건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록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증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를 포함한 공범 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이 담긴 서류를 열람하도록 하면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이 용산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피의자 김 모 씨 진술을 왜곡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씨 신문 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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