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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은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에게 매달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 아동은 매달 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낙후 지역인 ’특별지역’ 아동에겐 매달 2만 원을 더 줍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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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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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구 감소 지역 중 낙후 지역인 ’특별지역’ 아동에겐 매달 2만 원을 더 줍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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