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세탁기 두면 과태료 처분

베란다에 세탁기 두면 과태료 처분

2009.01.08.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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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빗물관이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이 빗물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세탁기를 베란다에 두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설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차로 개선 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어기면 과태료로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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