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친 친일' 보도 MBC 징계 취소 결정

'국회의원 부친 친일' 보도 MBC 징계 취소 결정

2007.12.02.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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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 부친의 일본강점기 행적 등을 보도했다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MBC PD 수첩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MBC가 방송위의 경고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경고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시 '경고제도'는 방송위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의 제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04년 2월 '친일파는 살아있다 2편' 방송에서 부친들이 일본 강점기 때 면장을 지낸 C와 K 의원이 친일파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대하거나 주요내용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15 총선 출마를 앞둔 해당 의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특정한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방송위원회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MBC와 'PD수첩' 프로듀서 최진용 씨는 2004년 4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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