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 불교단체 대표 기소

'유사 수신' 불교단체 대표 기소

2007.02.21.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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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모 불교단체 대표 노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불교단체 사무총장 이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이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불교단체에서 서민들을 위한 자금을 만들고 있다며 1구좌에 120만 원을 내면 1주에 8만 원씩 15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모두 65명에게 1억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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