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생생경제]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2017.12.26.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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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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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부수적인 제도, 새로운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준비도 촘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대비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님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심경우 이사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경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자리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심경우> 처음 시작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이 예년의 7% 정도 인상됐는데 내년에는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액분의 일정액을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 맡아서 내년에 수행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얘기가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대비하라는 건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비인데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 심경우> 일단 근로자 수가 30인보다 적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되고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업체들, 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하게 됩니다. 동 지원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들에게 지원해서 근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 김우성> 생생경제 방송 듣다가 생방송 중에 문자 보내시는 경비원분들 많으시거든요. 차라리 최저임금 올리지 마세요, 저희 일자리 줄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 심경우> 그러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우성> 사업주에게 지원해서 민감하고 해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지원해서 일자리 안정화까지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심경우>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통계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83.2%,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83% 정도로 통계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월 보수 190만 원은 월 최저임금의 120%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야 그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해 결정한 수준입니다.

◇ 김우성> 가장 최적화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그 대상을 찾기 위한 기준이었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 여러 배경이 있을 텐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심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근로자들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경우 저희가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세소득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30인 미만, 월 평균 190만 원 보수 미만인 분들 다 받을 수 있나, 하겠지만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분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죠.

◆ 심경우> 그런 경우 제외해서 미리 신청했을 경우에 제외하고 해당되는 기업에게만 지원하게 됩니다.

◇ 김우성>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 심경우>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생생경제]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김우성> 청취자분들 중에 처음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지원 대책 나왔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부정수급이거든요. 얌체족도 있고 제도적 미비를 이용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대책이 있나요?

◆ 심경우> 모든 정부 지원금은 부정 수급의 소지가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종 정부 기관들이 여러 관련 통계나 정보 수집을 위한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사용해서 사전 검증 작업을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별도로 사후 검증을 전담하는 조직도 구성해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이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부정 수급 제보를 받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고요. 특히 유념하셔야 할 점이, 부정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금의 5배까지 부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부정수급은 없었으면 하고요. 형사고발도 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사업장이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김우성> 공적 재원, 세금을 쓰는 부분에서 공평성, 투명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받은 것의 5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부정수급은 안 되고요. 여러 보도가 되면서 최저임금 이슈가 지금 연초 앞두고 뜨겁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혜택 받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지적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제외되는 건가요?

◆ 심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되어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산재 보험은 사업하는 분들이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기에 기본 자격 요건이 두 보험, 거기에 더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심경우>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신청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같이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시에 처리를 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근로 환경 개선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과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심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기간은 통틀어서 3,9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나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과 다른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올라서 어떻게 하지, 최저임금으로 내 일자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십시오. 건강보험공단, 국면연금공단, 고용센터 각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촘촘하게 혜택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서류 행정적인 일을 버거워하시는 번거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행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 심경우> 이미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같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했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대신해서 지불해주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 기관은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업주께서도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바쁜 경우에는 복잡하고 귀찮아하실 텐데요. 대행 수수료도 공단이 지급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 대행해주니까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요건이 된다면. 사실 일부러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꼼꼼하게 계산해보지 않고 손해 본다고 생각해서 기피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심경우> 사회보험은 모든 사업장 다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요. 그런데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경영상 이유로 미처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근로자, 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지원 대상을 이전에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였는데 190만 원 이상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90%로 인상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보험료 부담도 줄이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받으시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 비용이 크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드리는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하시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런 방송 나가고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가면 당장 내보내겠다, 나도 못 살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보험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까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자를 많이 보내실 텐데요. 노노갈등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최저임금 이슈가 뜨겁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주세요.

◆ 심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현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충분히 많이 오르지 못했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나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중 하나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는 의미도 있고 직접적으로 사업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줄여주는 일,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 근로복지공단이 주관이 되어 전국의 모든 관련 기관,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전 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영상 어려움도 해소하고 근로자들 사업주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성> 많은 제도들을 소개했는데요. 1588-0075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운전 중이시거나 바쁜 분들, 1588-0075 전화로도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이 나서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갖고 동참해주시는 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심경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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