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26%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8월 매출 감소"

외식업체 26%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8월 매출 감소"

2016.10.04.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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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8월 외식업체 10곳 중 3곳가량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외식업체 5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4%가 '8월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18.8%로 집계됐습니다.

고객 1인당 식당 방문 시 소비액을 나타내는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체들이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객단가 5만 원 이상인 고급형 식당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5%에 달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25.3%를 기록했습니다.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식당은 33%가, 3만 원 미만인 업체는 23.3%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일식으로 47.6%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은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용[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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