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의 횡포' 익명 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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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익명 제보센터 운영

2015.03.24.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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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필요 없이 불공정 행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제보자의 IP주소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한 뒤 필요하면 분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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