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실효성은?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실효성은? [김경환, 변호사]

2014.01.25.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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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처벌 수준을 강화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지난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맡았던 김경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정부대책 중에는 징벌적 과징금처럼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좀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대책을 딱 듣는 순간에 드는 생각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반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유형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정도의 보호수준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보호수준을 높여야 되는 금융회사들이 그 정도도 하지 않았구나 그런 게 굉장히 실망이 컸었고요.

특히 대책 중에서 법제도 개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 졸속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특히 시간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령개선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법령과 잘 맞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뚝딱 결정해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고 또는 기존의 법령과 계속 충돌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대책을 근거로 입법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당연히 졸속입법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건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가요?

[인터뷰]

다른 법령에는 있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지켜 야 되는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거래법상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과징금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신용정보가 유출되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으니까 기껏 해야 지금까지 과태료 600만 원 정도가 최상이었던 것이죠.

다른 법들을 보면 적용되는 온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계속해서 해 왔었고요.

특히 제가 다뤘던 사례 중에는 해지된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가 70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는데요.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수백만, 수십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과태료 600만 원 정도가 최상이었다는 게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금융회사,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반증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과징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게 기업을 털어서 국고로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특히 위헌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돼 왔었고 그래서 기존에 활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만 하면 앞으로 큰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과도한 재량을 부려서 수백억, 수십억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법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원고가 되고 기업이 피고가 돼서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선진국에서 말하는 공익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절차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는 대체로 과징금으로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미국 FTC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보통 수억원대가 기본인데요.

초이스포인트라는 회사에게는 100억 원 정도까지 과징금을 내린 적이 있고 잘 아시는 구글 같은 경우는 25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ICO라는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소니플레이스테이션 개인정보유출이 굉장히 예전에 유명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높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방통위라든지 다른 개인정보보호기관에서는 이 과징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정부대책 가운데 보면 단속강화,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은밀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과연 단속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것인데 아마 그 점은 바람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보면 역시 또 졸속이라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출 권유 사용시에만 불법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밖의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은 예외를 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유통업자가 대출권유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판매를 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사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나 통신사에서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거든요.

이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가 이런 곳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보통 국민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아마 수십군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최소량의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영양소, 가장 낮은 수준의 영양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이런 게 아닐까.

모든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기업이 안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다 개인정보가 새는 거죠.

결국 똑같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새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올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민간기업한테는 맡기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앵커]

기업들, 특히 큰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게 필요한 정보일까 하는 세세한 정보까지도 일일이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먼저 그런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과도한 정보수집, 정말 큰 문제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누고 선택정보는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고 선택정보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기업들이 이걸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섞습니다.

섞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뭐를 내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구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나누도록 하고 선택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란을 따로 만들도록 하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 해도 국민들이 좀 많이 선택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기는 있습니까?

[인터뷰]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부정한 생각이 있는 기업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앵커]

정부에서는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지금 수십 통씩 스팸문자나 스미싱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2차 피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2차 피해죠.

2차 피해 범위를 경제적 손실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신적 피해 같은 것도 당연히 2차 피해가 됩니다.

경험적으로 봐서도 몇몇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이 급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봐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부 회수됐다는 확증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2차 피해는 당연히 예상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전부 회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점은 디지털 정보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책도 전량 회수됐다는 확증이 없는 한 당연히 2차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 점도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피해를 내가 입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인터뷰]

이 점이 제일 아쉬운 점인데요.

실제로 금융당국의 대책 중에서 구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책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당연히 구제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구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내 돈을 내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집단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에린보로코비치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이 잘하면 다른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소송에 참여를 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구제책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책으로 꼭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드 해지나 재발급 같은 경우도 지금 ARS전화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화연결 자체도 쉽지 않고 이 부분은 카드사가 알아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카드 해지나 재발급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어디든 쓰이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카드번호를 전부 다 갱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2차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오는 스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엄격하게 보면 다 카드사가 재발급 부분을 책임지고 해 줘야만 국민들이 그다음에 안심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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