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접경작자만 쌀직불금 지급

내년부터 직접경작자만 쌀직불금 지급

2008.10.15.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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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추곡수매가 없어지면서 벼농사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된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경작자'들이 쌀 직불금을 타낼 수 없도록 하는 보완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지방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직접 경작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실경작과 임대차 확인강화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지 소재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직접 받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일 경우 쌀 판매와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부부합산 종합소득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차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소득 상한 기준은 3,500만 원 정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에서 개인은 10㏊, 법인의 경우 50㏊를 상한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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