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골프 접대 논란...김영란법 위반?

김병준 골프 접대 논란...김영란법 위반?

2018.07.19.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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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앵커]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자마자 이렇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강원랜드가 주최했던 골프대회 참가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초대인가 접대인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골프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 골프 혹시 치십니까?

[인터뷰]
안 칩니다.

[앵커]
골프 하세요?

[인터뷰]
저는 막 시작해서 조금 칩니다.

[앵커]
그럼 첫 질문은 백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프로암 대회, 이게 조금 전에 박유라 앵커께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프로암 대회라는 것은 큰 대회를 앞두고 그 전에 소위 말하는 KLPGA 이 대회를 주관하는 타이틀 스폰서가 VIP들을 초청합니다. VIP를 초청해서 프로 선수들과 함께 조를 이뤄서 쉽게 말해서 대회 전에 라운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꿈과 같은 그런 행사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 접대 하면 제가 돈을 내고 몇 분을 모시고 가서 그걸 내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골프 접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 스폰서가 VIP를 초청한 걸 이걸 과연 접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어찌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암 대회가 지난해 8월에 열렸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당시 교수로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인터뷰]
청탁금지법에 교수가 대상이거든요.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그때 김병준 교수가 명예교수였으니까 명예교수라 하더라도 교수는 교수예요. 교수의 직함이 여러 직함이 있잖아요.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많지 않습니까. 명예교수도 있고 연구교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예교수는 적어도 교직원 명단에 등록이 되는 교수기 때문에 학생을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한, 이른바 청탁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김병준 교수가 명예교수기 때문에 수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이것이 초대냐 접대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 정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접대의 성격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법률적으로 초대냐 접대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겠죠,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 그리고 특히 김병준 교수가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쇄신을, 도덕적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쇄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김병준 교수가 저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자체가 한국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럽게 됐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청탁금지법 관련 책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조항이 위반입니까?

[인터뷰]
원래 과거에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으면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오니 이게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이 넘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는 거예요. 대가성 아무 상관없이. 100만 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예외가 3, 5, 10 들어가는 거죠. 3, 5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게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이런 거데요. 문제는 지금 이게 1명을 프로암 대회에 초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1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100만 원이 넘죠. 이게 말 그대로 일단 100만 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경찰이 고민을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일단 이게 접대의 성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 관행적으로 초대이고 이걸 누군가한테 접대하는 걸로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할지. 왜 문제가 되냐면 김영란법은 책을 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굉장히 애매해요. 아직 그리고 적용된 건수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 프로암 대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초청을 받은 건데 그 초청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분들,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른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접대가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논란이 되는 게 이게 강원랜드에서 주관한 대회였거든요.

강원랜드 측에서 프로암 대회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이런 회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면 다소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 지난해 8월에 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김병준 교수가 명예교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는 정교수였대요. 정교수였으니까 그 논란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걸 유권해석을 하는 데가 권익위원회 아닙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도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초대냐 접대냐의 성격이고 프로암 대회라는 게 사실 일반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이 기사가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골프를 안 하니까 더 모르죠. 아는 분들이야, 치는 분들이야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돈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식대라든지 기념품비도 꽤 들어간 것으로 나오잖아요. 많이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강원랜드 측에서 그냥 초청만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 이게 쟁점 아니겠어요.

김영란법이라는 것,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고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거기 가는 분들이 앞뒤 맥락을 보고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최종 위법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이 골프 친다는 게 골프 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아마추어들로서는 굉장히 없는 기회잖아요, 사실상.

[인터뷰]
일생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게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접대 성격이 있다, 접대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상식적으로.

[앵커]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강원랜드 측에서는 초청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대인지 접대인지 논란은 있지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터뷰]
그런데 회신을 받은 내용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소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교수, 공무원은 제외를 하는 게 이쪽 입장에서 안전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실 김병준 그 당시 교수를 초청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강원랜드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이었나요. 사장의 얘기는 이거 117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60만 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실 강원랜드하고 교수하고는 사실 직무관련성이 별로 없죠.

보통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학부모와 학생입니다. 본인 누군가의 생사여탈권이나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117만 원이건 60만 원이라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데 금액을 경찰은 117만 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월에 내사해서 왜 4개월까지 끌겠습니까? 경찰도 이게 초대인지 접대인지.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찰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사실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도 문제겠지만 왜 지금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한번 잠시 뒤에 얘기해 보고요.

김병준 위원장, 당사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어제) : 접대라고 하긴 좀 곤란하고요. 말하자면 프로암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 과연 김영란법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 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앵커]
저희가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다려보자는 얘기가 있어요. 수사를 기다려 보자는 건데 내용을 보면 나는 몰랐다 아닙니까? 저게 궁색한 말씀인지 아니면 멀리 본 계산된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100만 원이 넘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강원랜드 측에서는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보고있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도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비용으로 보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앵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프로골퍼하고 골퍼를 한다는 게 돈으로 따지자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하고 밥만 먹어도 몇천만 원인데 프로골퍼하고 골프치는 게 몇백이 될지 수십만 원이 될지 몇천이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타이거 우즈와 한번 친다는 게.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특히 교수가 들어간 이유가 성적과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해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김영란법 맨 처음에 만들 때, 제정을 할 때. 그런데 이건 그 관계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당에서 아까도 명예교수 얘기는 한국당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인용한 얘기였는데 명예교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명예교수는 관계없다고 한국당이 얘기했던 건 수업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명예교수는 수업을 안 가르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교수도 포함되는 건데 일단 명예교수는 아니었으니까. 이 사항과 관련이 없어요. 정교수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프로암이라는 대회의 성격이 프로와 골프 친다는 게 백 변호사 얘기가 일생의 영광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이건 접대 성격이 더 강해질 수가 있죠. 이건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초대냐 접대냐의 애매한 경계가 있는데 과연 아무 이유도 없이 초대를 했겠느냐. 다른 초대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애매함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역시 정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는 법률적인 측면들이었고. 정치적으로 한국당이비대위원장인데 이런 구설수에 휘말린다 이 부분이고.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왜 하필 비대위원장의 발표 있는 날 이게 또다시 불거지느냐 이런 의혹을 한국당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 말씀하셨는데 이걸 오비이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김병준 위원장이 잘돼서 조용히 넘어갈 게 툭 튀어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 시점이 지금 만약에 권익위에서 이건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경찰이 조사해 주십시오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진행이 됐던 게 나왔다면 어찌보면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작이 3월달이었거든요.

[앵커]
이미 한창...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강원랜드 내부자가 권익위에 고발하고 권익위에서 보니까 이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로 옮긴 게 3월인데 그것도 하필 지금 그 시점도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날 이게 기사로 뜨다보니까 이건 일단 그냥 평균적인 상식 선에서 생각해 보면 일정한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 루트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느냐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나는 이게나는 얼마인지도 몰랐고 초대라고 생각했고 접대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취지이신데 얼마인지 몰랐던 것은 크게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술 접대를 한다고 가정해 보죠. 내가 술을 얼마치 먹었는지 몰라도 그게 100만 원이 넘으면 똑같이 처벌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금액 확정, 금액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금액이 넘는다면 이것도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쉽게 말해서 접대인지 초대인지 그 경계선상 두 가지를 법리해석만 하면 되는데 4개월을 끌고 있다라는 건 경찰도 고민이 많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닻을 올리는 상황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어요.

[인터뷰]
뭔가 쇄신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김병준 위원장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인적청산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인적청산을 포함한 쇄신을 해야 될 그 키를 쥔 당사자가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한국당은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쇄신이나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도화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당이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경찰이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이렇게 터뜨렸느냐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정치공방이 되다 보면 한국당의 쇄신에는 당연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입장을 빨리 정확하게 내고 빠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정치적 공방이 된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고 가죠. 뭘 밝혀야 되는 거죠, 이제?

[인터뷰]
일단 첫 번째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금액 확정을 해야죠.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100만 원이 넘으면 그다음에 프로암 대회 초청의 성격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금품 등 수수에 프로암 대회의 초청도 포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이 과거에 여러 개 있고 많이 쌓여있으면 저도 아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지금까지 김영란법으로 처벌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 유권해석을 의뢰해도 권익위에서도 알쏭달쏭한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케이스로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경찰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또 비대위원장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는 말이죠. 명백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찰도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기소를 하겠다라고 해도 사실 실형을 선고할 사안도 아니고 아마 벌금 정도 선고가 될 텐데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가벌성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건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길게 늘어질 것이냐는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사실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해석이 간단했으면 3월에 내사 들어갔으면 4월에 아마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4개월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며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김병준 교수가 아닌 자유한국당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됐죠. 그럼 다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진행되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기소할 것인가가 나올 건데 그에 따라서 김병준 위원장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른바 말발도 좀, 위력도 달라질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리적, 법률적인 측면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의 돛을 올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슈가, 어떤 초점이 비대위원장 개인에 맞춰지게 되면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당이 쇄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주목도가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자꾸 언론은 이쪽에 집중하려 할 거고, 적어도 당분간은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의원들에 대한 당내 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화, 공천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 같은 게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은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교수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 논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인데요. 지금 관심은 잠시 뒤에 있을 도 모 변호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내용은 원래 드루킹 특검과는 어찌 보면 궤가 다른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원래 생각해 보시면 드루킹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목표는 왜 이쪽에서 댓글 작업을 했고 그게 정치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인지된 사건도 추가가 되는 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무혐의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2016년에 노회찬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그 당시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 무혐의 결론 났을 때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도 모 변호사가 관련된,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경공모 쪽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인데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회유하고, 안 줬다라고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거죠. 5000만 원이 갔는데경비를 제하고 810만 원을 제하고 419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고 그 돈다발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앵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죠?

[인터뷰]
아예 기소를 안 한 거죠. 돈다발을 돌려준 사진을 찍어서 그럼 안 준 거구나라고 해서 그 당시에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굉장히 묘하게 이걸 밝혀냈는데 돈다발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그때 당시 인출된 돈의 일련번호와 돈다발 사진의 일련번호가 달라요. 굉장히 세밀하게 봤죠. 그러면 이게 가짜사진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궁을 하기 시작해서 도 모 변호사로부터 사실상 자백을 받았고.

총 50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받았고 관련자들, 또 드루킹도 그 부분에서 일단은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증거를 위조한 거니까 증거인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건데 오늘 결과는 사실 도 모 변호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스스로에게도. 노회찬 의원에게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분 지금 국내에 없잖아요.

[인터뷰]
미국에 갔죠.

[앵커]
그분은, 노회찬 의원은 받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인터뷰]
받지 않았다라고 언론에 나와서 직접 얘기했죠. 그리고 미국 떠나기 전에 질문을 받고 상황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겁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죠. 오늘 도 모 변호사가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을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그 돈의 띠지가 달랐다는 것 아니에요? 일련번호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앵커]
돈을 묶었던 띠지.

[인터뷰]
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르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조작이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려지겠습니다마는 증거를 조작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구속된다면 지금 노회찬 의원에게 계좌로 이체된 것 같지 않죠. 현금으로 돈이 전달됐다고 나와 다는 거예요,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앵커]
보도에 따르면 나눠서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인터뷰]
2000, 3000씩 나눠줬다는 게 보도에 따른 사실인데 계좌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관련자들 진술이 일치한다면, 더구나 도 모 변호사가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은 사실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노회찬 의원이 가진 상징성이라는 게 도덕성이잖아요. 특히 정의당의 브랜드라는 게.

[앵커]
촌철살인.

[인터뷰]
촌철살인에다가 도덕성에다 청렴성에다, 이런 것들, 진보적 인사 이런 부분들인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타격은 사실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정의당으로서도. 정의당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가겠죠. 출당을 시킨다든지. 아직 그 얘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고, 물론. 어쨌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노회찬 의원의 정치 생명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앵커]
죄송하지만 영장은 밤늦게나 새벽에 정리되겠죠?

[인터뷰]
오늘 밤늦게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날 새벽에 나오는 것을 많이 봐서 그런데 통상은 낮에 하면...

[앵커]
변호사님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거랑 상관없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각된다고 가정해보죠. 기각돼도 기각사유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노회찬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증거도 다 갖추어져 있고 이건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쪽으로 기각되면 노회찬 의원은 그때도 계속 힘든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2016년 3월 경입니다. 2000만 원은 느릅나무출판사, 경공모 회원들이 활동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거기에 노회찬 의원이 직접 와서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창원이 지역구잖아요. 창원 지역구까지 내려가서 지금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건넸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관련자들, 돈을 그러면 인출하고, 현금으로 줬으면 인출한 사람 그다음 전해 준 사람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지금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앵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면 오늘 도 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소환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사실 특검 입장에서 이게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노회찬 의원을 안 부르면 본인들이 수사를 아예 잘못한게 돼버리기 때문에그렇게는 당연히 안 할 거고 노회찬 의원도 어쩔 수 없이 소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신분을 피의자로 해서 부를 것인지, 아직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정도가 남아 있을 것이고 부르는 것은 명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노회찬 의원 개인뿐만 아니고 당이 문제잖아요. 지금 요즘 이른바 잘 나가잖아요, 지지율도 높아지고.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우리나라 정당 체계에서 진보정당이나 이른바 이념정당으로 불리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해요. 민중당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의당이 의원수는 적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정의당이 꾸준히 해 왔던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많이 줘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의 정의당이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과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만약에 이 사안이 노회찬 의원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나오게 된다면 정의당은 타격이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노회찬 의원은 물론이고. 물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당이 아마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간다면 그것이 혐의로 입증되는 단계까지 가면 정의당이 출당이나 이런 조치를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의당에게 미치는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면 다른 정당과 달리 정의당이 갖는, 국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도덕성, 청렴성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금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가치라든지 이념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특검 수사가 일반 저희가 알기로는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이쪽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오늘 한 모 비서관이 소환됐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그 당시 보좌관이었는데요. 이미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뤄져서 돈을 받았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한 모 비서관이. 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김경수 현 지사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 김경수 지사에게 이 돈이 전달이 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오늘 조사의 핵심이 될 거고요.

여기 어찌보면 김경수 지사도 소환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혐의가 있다 없다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일단 특검에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걸 보시면 되죠. 수사가 초반에 시작할 때 보면 드루킹 위주로 수사를 시작을 했다가 결국 정치인 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드루킹이 댓글 달아서 특검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라고 해서 특검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소환 시기 그다음에 소환의 강도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터뷰를 보면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다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본인은 아니다, 그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골프 초대냐 접대냐 문제도 금액조차도 서로 다르잖아요. 아까 강원랜드 주장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김경수 지사 본인은 거기 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앵커]
흘러나오는 말이나 보도는 또 그렇다는 거고요.

[인터뷰]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말이 맞는지부터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경수 지사도 당연히 소환돼서 그 얘기는 아까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혐의가 있어서 소환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모르죠,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댓글조작이라는 게 댓글조작으로부터 이제는 정치인에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문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특검법 제정할 때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때 인지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이게 인지된 사항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루킹 특검이 일파만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나 늦어도 새벽에 노회찬 의원의 어떤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도 모 변호사의 실질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백성문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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