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최대 9장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최대 9장

2018.02.18.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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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몇 번이나 투표해야 할까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헌투표를 모두 치른다고 가정할 때 유권자들은 9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또 개헌투표가 진행된다면 찬반 투표가 아닌 다지선다형 투표는 할 수 없는 건지 추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에 이어 광역, 기초의원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투표도 해야 합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예외여서 각각 5번과 4번 투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 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됩니다.

만약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개헌안 찬반 투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럴 경우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최대 9번까지 투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많은 투표가 진행되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만큼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반드시 찬반 투표만 가능한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가령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 여러 개헌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을 뿐 찬반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헌안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경우 어떤 개헌안도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개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에는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 칸을 두도록 규정해 사실상 찬반투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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