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을잡아라] 국회의원 연봉,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금도둑을잡아라] 국회의원 연봉, 자세히 들여다보니...

2017.12.29.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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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을잡아라] 국회의원 연봉, 자세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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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을잡아라] 국회의원 연봉, 자세히 들여다보니...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죠?

◆ 하승수> 제가 하는 일이 시민운동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국의 정치나 국회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 곽수종> 국회가 왜 안 바뀌죠?

◆ 하승수> 자기 기득권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해도 그 분노가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말은 안 하지만 가슴 속으로 내가 누구를 뽑았지, 이런 후회나 소외감이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 하승수> 찍어 준 게 아깝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 곽수종> 연봉이 어떻습니까?

◆ 하승수> 언론에서는 1억4천 정도,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1억5천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연봉이라는 게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곽수종>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 관리비, 직원 비용은 따로 다,

◆ 하승수> 다 빼고.

◇ 곽수종> 그다음 상임위원이나 간사로 활동하면 또 특별히 나오는 수당이 있죠?

◆ 하승수> 그런 것 빼고 순수하게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억5천 정도 됩니다.

◇ 곽수종>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국회의원 연봉이 맞습니까, 세비가 맞습니까?

◆ 하승수> 세비가 예전에 쓰던 말인데요. 원래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70년대까지는 세비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이 있고요. 수당으로 주는데, 사실은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당이라는 게 10~2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한 항목이.

◇ 곽수종> 이분들도 1년에 400% 보너스 받는 겁니까?

◆ 하승수> 뭐 일반 공무원들처럼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다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라는 건데요. 순수한 수당과 공무원들 일반적으로 받는 상여금, 정근수당 다 합쳤을 때 1억 정도 됩니다. 그것 말고 받는 돈이 5천만 원 가까이 있는데요. 명목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입법활동은 어떤 것이며 특별활동비는 뭡니까?

◆ 하승수> 사실 국회의원들이 늘 해야 하는 활동이 입법활동이라서 그 입법활동비를 따로 둔다는 게 이상하다,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요. 그야말로 입법활동은 입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나 연구활동에 쓰라고 주는 수당인데요. 회사원이 원래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수당을 600만 원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입법활동비 액수가 월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곽수종> 1억5천이 연봉이라고 하기엔,

◆ 하승수> 입법활동비가 1년에 4천 가까이 되고요. 특별활동비가 1천만 원 정도 있어서 원래 연봉은 1억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1억5천 정도.

◇ 곽수종> 제가 국회의원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사실 얼마나 수령하느냐고 물어보니 세후 600~70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 하승수>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억5천인데 일반적으로 연봉 1억5천보다는 실수령액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합치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비과세 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모든 300명 국회의원 다 지급되는 겁니까?

◆ 하승수> 특수활동비와는 조금 다른데요. 특별활동비라고 그건 일종의 회기 중에 일당 개념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회기에 참석해야 하는데, 수당을 또 한 달에 80만 원 가까이 지급하고요. 일 년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다 비과세 소득이고. 300명 전부 다 지급받는 겁니다.

◇ 곽수종> 연봉 안에 본봉과 수당으로 나누면, 본봉이 1억이고 수당이 5천 정도,

◆ 하승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 곽수종> 이분들은 퇴직금 있습니까?

◆ 하승수> 원래 없는데요. 예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 비슷하게 연로회원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퇴임하면 대한민국헌정회라는 단체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 헌정회에 만 65세 이상이 되는 연로 회원들에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줘왔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라고 하면 퇴직을 할 때 돈을 내고 나중에 받는 개념인데요, 적립하거나. 이건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주는 거였습니다. 몇 년 전에 심각하게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서. 지금부터는 없어졌습니다.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없었는데요. 그전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수령할 권리가 없는 거라서 없애도 되는데, 18대 이전 것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 120만 원인데 그게 지금 400명 가까이 지급됩니다. 1년에 50~60억 정도 여전히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장차관분들은 퇴직금이 나옵니까?

◆ 하승수> 장차관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니까 연금을 받습니다.

◇ 곽수종> 장관분들 중에서는 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하승수> 연금법에 보면 파면으로 되거나 그렇게 되면 연금이 깎이는 조항이 있는데, 장차관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고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하려면 국회연금법을 만들어서 적립을 하고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 곽수종> 그것도 국민이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 하승수>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이전처럼 변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인데 내년에 월 25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했다고 해서 월 120만 원씩 받는다는 건 사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진짜 하려면 자기 돈을 불입하고 적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국회의원직 포기를 합니까?

◆ 하승수>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65세 이상 효도 연금이라고 해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시작했다가 이게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월 25만 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께서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18대까지 지내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면 월 120만 원씩 받는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 하승수> 외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연봉과 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연봉 수준 자체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정하면 정하는 대로 되는데요. 대부분 외국에서는 공무원 봉급과 균형을 맞춰서 연동시킨다거나 영국의 경우 독립적인 기구를 둬서 거기에서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맞지 않고요.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가들 국회의원 연봉을 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보다 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보다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일본과 이탈리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 대비해서 보면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보다 적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 같은 나라 부러워하고 독일이 우리보다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삶의 질이 높은 편인데요. 일반 국민들 생각으로는 독일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적폐 청산을 계속 외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 자기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서 남보고 버리라, 내려놓으라고, 기업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 개인 보좌진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1명이 더 늘어나죠?

◆ 하승수> 내년부터 8급 보좌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 곽수종> 8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 하승수> 연봉 5천만 원 조금 안 될 겁니다.

◇ 곽수종> 대기업 취업하는 것에서 조금 더 높네요.

◆ 하승수> 그럴 겁니다.

◇ 곽수종>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요즘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어쨌든 보좌진 채용 권한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졌기에 이번에 8급 보좌진 늘리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미국에서 상하원 보좌진을 보면 이렇게 7명, 9명 두나 싶었거든요.

◆ 하승수> 미국은 좀 많은 편입니다. 미국은 하원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편이고요. 미국은 연방국가인 데다가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좌진 급여가 1년에 합쳐서 지금 4억4천 정도인데 그 정도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좌진을 운영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3억7백만 원 정도, 국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4억4천이니까 독일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적은 보좌진 비용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 연봉, 여러 가지 지원 경비, 보좌진 규모 정해놓고 근본적인 문제, 독립된 기구가 이런 부분을 정하는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국회가 자기 것을 스스로 정해도 되는 겁니까?

◆ 하승수> 어쨌든 법적으로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영국의 경우 2009년 국회의원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수당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46명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사퇴 안 하면 그 당이 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서. 액수는 몇백만 원 수준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허위로 청구해서 심지어 애완견 사료비용까지도 다 청구해서 했을 정도로 주택수당을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큰 논란이 됐습니다. 46명이 사퇴하고 그때 영국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독립된 국회의원 연봉 기준을 정하는 기구 정도 되는데요. 만들어져서 임기도 5년으로 보장되고, 회계사나 고위법관이나 전직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만 그렇습니까. 대학교수분들이 프로젝트 연구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죠?

◆ 하승수>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모든 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최소한 사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있는데요. 제가 계속 국회에 주목하는 건 국회부터 투명하고 깨끗해져야지 다른 곳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회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니 영국처럼 독립 기구 하나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과도한 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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