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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의 공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서류가 폐기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서류를 무단 파기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의 공기업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서류가 고의로 파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금은 채용 서류를 파기해도 행정 징계만 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서류를 무단 파기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의 공기업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서류가 고의로 파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금은 채용 서류를 파기해도 행정 징계만 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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