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재로...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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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헌재로...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이뤄지나?

2016.12.09.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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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경 / 변호사

[앵커]
국회에서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앵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상경 변호사와 함께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 찬성 234표, 상당히 압도적인 표 차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감회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국가적인, 비극적인 사태가 생긴 데 대해서 앞서 재판을 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그때는 탄핵 사유나 소추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탄핵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추안에 보면 대통령의 탄핵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탕으로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 또 어떤 내용이 극명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때는 탄핵소추안 내용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따라서 사실 관계를 확증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그 사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사실 관계도 여러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매우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만에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탄핵이라는 것이 심리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추 사실이 사실이냐의 여부, 둘째, 그것이 사실일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의 문제. 두 가지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됐지만 지금은 언론을 통해 봤을 때 대통령께서 소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확증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과정의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최장 180일 동안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최대한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180일이라는 조문은 법률 용어로 훈시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지키면 좋지만 못 지키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추 위원이 낸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6개월 내에 확증하지 못하면 그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최장 18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걸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인터뷰]
그럴 개연성도 있고 또 재판이라는 것은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대통령께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바로 심리를 마치고 사유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이 탄핵에 해당하느냐, 가치 법률 판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저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소추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실관계 누가 증명해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소추 위원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 소추 위원이 누가 되는 것이죠?

[인터뷰]
법사위원장이 소추 위원입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쉽게 말하면 소추 위원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범죄 사실 입증해야 하고.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사위원장을 대리할, 앞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유영하 변호사 외에 또 변호인단을 꾸려서 지금 심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촛불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 쪽, 피소추인 쪽에서도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실 걸로 압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나오시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올 가능성은 낮고 변호인들과 그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오실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앵커]
그렇게 해서 헌재의 심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180일 이내가 됐든 언제 나든 간에 시기와는 상관 없이 촛불광장의 민심을 반영해서 헌재에서 재판 결과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인터뷰]
그건 탄핵 재판을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결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사법 절차는 여론이나 촛불민심이나 국민의 의사,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국회의 가결 수가 높다든지 여론이 어떻다는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상경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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