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2016.10.22.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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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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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도 산업재해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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