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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응답률이 10% 미만인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당 당내 경선 등에 한정됐던 안심번호 활용 여론조사를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표된 여론조사 가운데 ARS 조사의 경우, 응답률 10% 미만이 97.3%에 달하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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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당 당내 경선 등에 한정됐던 안심번호 활용 여론조사를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표된 여론조사 가운데 ARS 조사의 경우, 응답률 10% 미만이 97.3%에 달하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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