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한차례라도 고발되면 업체 퇴출"

"여론조사 왜곡 한차례라도 고발되면 업체 퇴출"

2016.05.28.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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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실제 결과와 다른 사례가 많아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론 조사 왜곡 등으로 한차례라도 고발된 업체는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 지역 여론조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9%p 이상의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8일 뒤 치러진 선거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당선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개표 방송 내용 (지난달 13일) : 여론조사로만 보면 오세훈 후보가 많이 앞서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체 판세 예측도 빗나가 170석을 바라봤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은 고사하고 1당까지 뺏기면서 여론조사는 단순 예측 실패가 아닌 현실 왜곡이라는 극단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공해'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개선안과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론조사기관 퇴출제가 검토됐습니다.

왜곡이나 조작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기관도 해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윤재현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사무국장 : 각각 해당 선거의 종료 시까지 해당 선거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여론조사 퇴출제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의 주된 원인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여론조사 떴다방'에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도입이 제안됐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받은 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의와 여론 추이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응답률 10% 미만의 여론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자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종배 / 새누리당 의원 : (미국에서는) 30%가 넘지 않을 때는 공표를 안 하고 있고, 발제자는 10% 이상 제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선관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개선방안과 의견을 적용해 선거여론조사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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