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도 마르기 전, 선거법 위반 논란

잉크도 마르기 전, 선거법 위반 논란

2016.04.21.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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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앵커]
4.13 총선 뒤 바로 다음 날 선관위에서는 당선인들에 대한 당선증을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처음부터, 총선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죠?

[인터뷰]
지금 많이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찰에서 발표한 걸 보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람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등 외 4명 해서 310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그동안 선거 경비 들어간 것, 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벌써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이외에 벌써 위반 수사에 들어간 게 310여 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경비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경찰 발표만에 의하면 310명인데 또 검찰에서 자기들이 인지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사범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되고요, 이번에 가장 많이 걸린 선거사범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인터뷰]
100만원이상,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어렵게 금배지 단 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또 선거사무장도 100만 원 이상 처벌받으면 당선자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하면 금품향응입니다.

금품향응으로 적발된 사람이 현재 24명이고요. 후보자 비방이 85명, 그리고 선거인쇄물 배부 관련해서 29명,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3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적발 유형 중에서 가장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금품향응과 후보자 비방입니다.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이 거의 선고가 됩니다.

[앵커]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요. 선거법상 금지가 돼 있는 것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후보 지원 유세를 하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노래를 하거나 또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재담을 하는 것, 그것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던데요.

[인터뷰]
후보자와 연예인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이 예를 들면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로 등록해가지고 후보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거기 나와서 노래를 다 부르고 하면 이게 또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앵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면.

[인터뷰]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수 설운도 씨나 남진 씨 같은 경우에 자기 히트 노래를 다 부르지 않고 딱 두 소절만 불렀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설운도 씨 같은 경우에 후보 지원유세를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 이거예요. 두 소절만 불렀는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 이 논란인데.

[인터뷰]
선거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앵커]
두 소절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인터뷰]
네. 그런데 두 소절만 불렀다고 해도 다 부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예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유세를 한다면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연예인들은 어쨌든 선거 후보들한테는 대개 선호가 되는 운동원들 아닙니까? 와서 찬조연설을 하거나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인터뷰]
후보자가 유세하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가수나 연예인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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