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면승부]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YTN FM]

[뉴스! 정면승부]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 [YTN FM]

2013.05.07.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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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5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상우

"유해물질 관리법은, 국민생명 보호법입니다"-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 정면 인터뷰 1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유해 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그런데 본래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관련법이죠, 유해물질 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예.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앵커:
예. 유해물질 관리법,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된 상태죠?

한정애:
네, 그렇습니다. 곧 6시 반부터 저희가 본 회의를 시작합니다.

앵커:
아,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한정애:
네.

앵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사위 통과하기 전까지 상당히 과정이 복잡했어요, 그렇죠?

한정애: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내용들은 어떤 건데 이렇게 복잡했습니까?

한정애:
일단은 뭐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작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고가 나면서 국민들이나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가진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봤는데요. 일단은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 영업과 관련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또 화학사고 발생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도 구축하고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또 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 줄 경우에 도급 신고도 하게끔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시면, 또 하나는 불산과 같이 사고 물질, 이런 것의 취급에 대한 제도 보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 통계 조사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나요?

한정애:
일부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조사가 아닌 규모라든지 유통양이라든지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있었죠.

앵커:
이번에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했네요, 그러니까요?

한정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앵커:
그 내용가운데 이것을 어기면 벌칙이죠, 과징금을 기업에 부과하는 부분이 초기에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한정애:
네.

앵커: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한정애:
네. 환노위 단계어서 10%로 합의되어서 저희 의원들 간에는 어쨌든 환노위에는 합의가 완전히 되어서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줄었죠. 법사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죠.

앵커:
법사위에서 10%에서 5%로 줄어든 거죠?

한정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한정애:
절반보다 더 줄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한정애:
예.

앵커:
반을 확 잘랐네요. 법사위가 힘이 더 센가봐요?

한정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환노위에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업이익의 환수차원인데요. 영업이익율이라고 하는 게 해당 년도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얘기하기는 화학업종을 특정하게 들어서 작년도 화학업종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정도 선에서 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앵커: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법사위가, 그래서 반으로 사실 상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당초 재계에서 환노위 측에 이런 설명을 안 했나봐요, 그러니까..

한정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그런 식으로 특정 업종의 영업이익율만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회사의 상황, 위반의 횟수, 위반의 종류, 그 다음에 사고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실제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법안에도..그런데 일정부분 재계 입법로비를 했죠. 재계가 어차피 저희 환노위에는 사실 재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아서 제가 오히려 나중에 경영계를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요. 안 오시길래..의견를 들었고 오지를 않고 바로 이분들께서 법사위로 가서 이렇게 무리하다고 하셨는데, 법사위에는 대체적으로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조건이라든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차원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로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새누리당 쪽에 통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앵커:
질문을 드리면서도 웃어야 되는 건지 답답하기도 한데요.

한정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안 되는 거다.

한정애:
예. 법사위의 원래의 역할이 자구 수정과 체계의 정돈정도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손을 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법사위가 마치 상원의원처럼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논의의 논의를 거쳐서 현실을 반영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지금 유해법 아닌 다른 법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유해법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시급한 상황이니까 환노위에 계신 여야 의원들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 빨리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선례가 또 다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앵커:
네. 과징금 규모가 이렇게 축소되면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요?

한정애: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화학사고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징금 규모가 처음 환노위에서 결정한 것보다는 축소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의 과징금 규모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방 체계를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법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기업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많이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원격인 것처럼 행동한 내용을 건드린 법사위가 그래도 이 법안, 과징금 규모가 5%로 됐어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정애:
예.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다는.. 단지 과징금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의 전부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전면적으로 손을 다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내용들, 즉 장외영향평가제 같은 것이 들어있거든요.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과연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런 재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누출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책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상당히 의미있는 법안인데 오늘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이 원청업체라고 하죠, 삼성전자에도 있다는 정부의 중간 조사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어떤 기업, 모기업, 이런 전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책임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한정애: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프랜차이즈 보호법,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것들, 즉 다시 말해서 하도급이라고 하는 게 갑과 을의 방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민주적인 계약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보면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서 눈치를 봐가면서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급 계약이 파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청업체는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앵커:
그렇겠죠.

한정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 하청을 받는 업체는 이게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급 계약을 계속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청업체는 이러한 무리한 지시를 하지 않고 또한 도급 계약을 맺을 때 하청업체가 적절하게 화학물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안해서 도급계약을 맺게 되면 이번같은 경우에 법안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청업체가 실제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에서 원천적으로 책임을 지고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하는 측면으로 보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가이드 라인을 제대로 제시해야 되겠죠?

한정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대책이 필요한데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정애:
이게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행령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어쨌든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고지제도라고 해서 지역주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사실은 주거 단지가 그 다지 거리를 많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그래서 바로 해당 업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제도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공단이나 산업단지에서 어떠한 취급물질을 취급하는지를 고지시키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 요령들을 지역 주민에게 안내를 해주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모를 때 오히려 불안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 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조금 안심하고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대책들을 사후적으로도 계속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가게 위해서 밑에 시행령 시행 규칙같은 것들을 좀 더 흔히 말해서 촘촘하게 만들어서 빠짐없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앵커:
네. 의원님이 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꿰뚫고 계시는데 예전에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도 지내시고 또 노조위원장도 거치셔서 법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데 이 법안이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기업에게 자, 이점 이 점 주의 하라고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한정애:
우선은 너무 처벌 조항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벌, 특히 과징금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간하게 반응하시는데 과징금의 규모라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주 심각하게 어기고 영업을 해서 큰 사고가 나서 피해가 막심했을 때 그것이 과징금의 맥시멈이라는 게 사실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법을 안 지키고도 과징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법을 좀 준수를 하고요.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법을 준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건강한 노동력에서 생산성의 극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작업자들을 위한 이런 안전보건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건강한 노동력으로부터 생산성이 극대화돼서 오히려 기업도 잘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또 지역주민들도 다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주는 기업으로 의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 한정애 의원님의 말씀을 꼭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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