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진상조사 착수

정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진상조사 착수

2012.07.04.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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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절차상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실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추진과정에서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 추진은 한일간 외교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지만,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 체계 등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 통상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측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6월까지 협정 추진을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일 양국간 외교적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특정인에 대한 문책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 등 정치권이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조사차원에서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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