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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천 원을 지급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망 보상금 5만환을 원 단위로 바꿨다는게 보훈처의 해명인데, 당초 5천 원을 받게됐다는 통보를 받은 유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살 김 모 씨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것은 지난 1950년 11월.
당시 2살 난 여동생은 뒤늦게 오빠가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0년 지난 뒤에 보상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동생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보훈처가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번엔 사병이 사망할 경우 5만 환을 지급한다는 당시의 규정을 근거로 환을 원 단위로 환산해 5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처분에 납득 할 수 없었던 여동생 김 씨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가권익위원회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익위는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법정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보상액도 현재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금액 약 1억 원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허정환, 사무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과]
"5천 원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금액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요청했었고..."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누구보다 더 섬겨야할 국가 보훈처의 이같은 행태가 6.25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유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준 것은 아닌지 보훈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천 원을 지급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망 보상금 5만환을 원 단위로 바꿨다는게 보훈처의 해명인데, 당초 5천 원을 받게됐다는 통보를 받은 유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살 김 모 씨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것은 지난 1950년 11월.
당시 2살 난 여동생은 뒤늦게 오빠가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0년 지난 뒤에 보상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동생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보훈처가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번엔 사병이 사망할 경우 5만 환을 지급한다는 당시의 규정을 근거로 환을 원 단위로 환산해 5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처분에 납득 할 수 없었던 여동생 김 씨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가권익위원회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익위는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법정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보상액도 현재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할 때 지급하는 금액 약 1억 원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허정환, 사무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과]
"5천 원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금액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요청했었고..."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누구보다 더 섬겨야할 국가 보훈처의 이같은 행태가 6.25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유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준 것은 아닌지 보훈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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