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봐주기' 정자법 개정안 논란

'청목회 봐주기' 정자법 개정안 논란

2011.03.07.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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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단체의 자금'이 아니면 어떤 형태의 소액 후원금도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자유투표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여론은 물론 정치권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정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정치법 개정안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센데, 여야 지도부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지난 4일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지도부는 크게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만큼 국민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정자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월 국회에서 본회의 자유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어제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과 상이한 입장을 당지도부가 잇따라 밝힌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오해가 있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포함해 찬반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왔죠?

[답변]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은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다,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가 생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청와대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소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인데다, 논의 과정이 비정상적인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자법 개정안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

지난 4일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1조 2항입니다.

기존의 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됐다가, 개정안에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은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 6명 역시 사실상 처벌이 힘들어집니다.

또 KT링커스 노조, 농협 후원금 사건 등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유사한 사건 20여 건도 수사 중단이 불가피해집니다.

[질문]

정자법과는 별개로 여야 의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죠?

[답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 소지가 있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역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민적 합의없이 자신들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자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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