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국회는 오늘 법사위를 열어 지난 4일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액 정치자금을 장려하기 위해 정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법 로비가 정당화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바뀐다는 것인가요?
[리포트]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4일 행안위를 전격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31조 2항이 바꼈습니다.
기존의 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됐다가, 개정안에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은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에 의해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답변]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의 경우 청목회 소속 회원들이 10만 원 씩 모아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을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비록 개인의 소액 후원이긴 하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봤기 때문에 검찰이 여야 의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자금'으로 법 조항이 바뀌면, 기업이나 노조의 이름, 다시 말해 '청목회' 명의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의원 역시 사실상 처벌이 힘들어집니다.
또 KT링커스 노조, 농협 후원금 사건 등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유사한 사건 20여건도 수사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질문]
당연히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반면에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많죠?
[답변]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취지는 불법 정치자금을 엄격히 차단하되 소액 후원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익단체의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모두 처벌하면 사실상 10만 원 소액 후원이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청목회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해 여야 의원 상당수가 소액 후원금을 받지 못해 후원금 한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도 역시 이런 현실적 문제를 들어 당론 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겨 정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목회 사건처럼 소액 다수 후원이라는 편법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리상 문제점 등을 따져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액 다수 후원금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고, 일부 오해가 있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질문]
반대 여론을 의식해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죠?
[답변]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은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다,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가 생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청와대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소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인데다, 논의 과정이 비정상적인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질문]
정자법과는 별개로 여야 의원들이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죠?
[답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 소지가 있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역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민적 합의없이 자신들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자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 법사위를 열어 지난 4일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액 정치자금을 장려하기 위해 정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법 로비가 정당화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바뀐다는 것인가요?
[리포트]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4일 행안위를 전격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31조 2항이 바꼈습니다.
기존의 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됐다가, 개정안에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은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에 의해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답변]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의 경우 청목회 소속 회원들이 10만 원 씩 모아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을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비록 개인의 소액 후원이긴 하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봤기 때문에 검찰이 여야 의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자금'으로 법 조항이 바뀌면, 기업이나 노조의 이름, 다시 말해 '청목회' 명의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의원 역시 사실상 처벌이 힘들어집니다.
또 KT링커스 노조, 농협 후원금 사건 등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유사한 사건 20여건도 수사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질문]
당연히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반면에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많죠?
[답변]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취지는 불법 정치자금을 엄격히 차단하되 소액 후원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익단체의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모두 처벌하면 사실상 10만 원 소액 후원이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청목회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해 여야 의원 상당수가 소액 후원금을 받지 못해 후원금 한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도 역시 이런 현실적 문제를 들어 당론 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겨 정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목회 사건처럼 소액 다수 후원이라는 편법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리상 문제점 등을 따져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액 다수 후원금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고, 일부 오해가 있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질문]
반대 여론을 의식해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죠?
[답변]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은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은데다,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 논의가 생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청와대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소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인데다, 논의 과정이 비정상적인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질문]
정자법과는 별개로 여야 의원들이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죠?
[답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 소지가 있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역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민적 합의없이 자신들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자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