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행위 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접근행위 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2009.01.26.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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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폭력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등 보호처분을 위반한 보호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보호 처분을 위반한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범규 의원은 가정폭력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현행 처벌규정이 가벼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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