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사전 확인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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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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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다면 각국의 반입금지 물품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반입금지 물품으로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반입금지 물품 주의사항, 자세히 알려주시죠.

[사무관]
네, 대부분 국가에서는 질병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육류와 유제품, 과일, 채소 등을 소지한 채로 입국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호주는 엄격한 검역과 통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유제품 등 식품류의 반입이 제한돼 있으니, 만약 반입 가능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입국확인서의 '식품류 반입 여부'에 확인 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모조품인 일명 '짝퉁'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위반 물품으로 분류돼 대부분 국가에서 압수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반입하지 마셔야 합니다.

[앵커]
입국할 때 난처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반입금지 물품 정보를 잘 챙겨야겠네요.

그런데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도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