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PCR 외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해외안전여행정보
2022.05.23. 오후 9:37
[앵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입국 전 48시간 안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검사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으로, 일행이 많을 경우는 검사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검사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요?
[사무관]
네, 입국자가 제출하는 음성확인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PCR 검사에 따른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는데요.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여야 합니다.
자가진단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입국 당일에 받던 PCR 검사도 다음 달부터는 입국 후 사흘 안에 받으면 됩니다.
입국 후 6~7일 차에 의무적으로 받던 신속항원검사도 권고 사항으로 조정됐습니다.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