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해외안전여행정보
해외안전여행정보
2022.03.17. 오후 9:39
글자크기설정
[앵커]
세계 각국의 입국 절차 간소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입국 규정도 바뀝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접종 완료자는 앞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고요?

[사무관]
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 면제 대상은 3차 접종 완료자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고 180일 이내인 경우, 2차 접종 후 확진되었다 완치된 입국자인데요.

다만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내 접종자는 이력이 자동 등록되지만 해외접종자 중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에서 접종이 확인돼야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미등록 해외 접종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에 직접 입력 후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입국자는 공항에서 이동할 때 자차나 방역 버스,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만 허용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