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면제자 입국 관리 강화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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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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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나 중요사업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데요.

최근 해외 입국자의 확진이 계속 늘면서 정부가 격리 면제자 요건을 더 강화했다고요?

[사무관]
네, 우선 격리면제자가 입국 시 제출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됐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으로 격리를 면제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엄격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현재 입국 직후와 입국 6∼7일 차에 2번 PCR 검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가 2회 더 추가됐습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베타에서 델타, 오미크론 변이로 진화하면서 전파력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확산세도 멈추고 있지 않은 만큼 경계심도 늦추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