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한국 입국 제한 완화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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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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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은 지난 3월에 일본은 4월에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죠.

국내로 잠시 귀국했다가 입국 금지 조치로 갑자기 재입국의 길이 막힌 분들은 그동안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유학생과 기업인의 경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재입국이 가능해졌다고요?

[사무관]
네, 일본은 입국 제한 조치 시점 이전에 출국한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일본 체류 비자를 보유한 한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재입국 대상자는 일본 공관에서 사전허가 절차를 밟고 출국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공항에서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거류허가증이 있는 한국 유학생과 취업자, 자영업자의 재입국을 허락했는데요.

항공기 탑승 시점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검사한 음성 진단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입국 절차와 격리 조건은 각 지방 정부마다 다르니 세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 거류허가증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중국 공관에서 재발급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