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획] 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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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7.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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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고, 눈짓이나 주먹을 맞대는 것으로 악수 인사를 대신합니다.

지난해부터 달라진 풍경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모든 것을 집어 삼킨듯한 한 해, 하지만 투표 열기까지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에선 유권자들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거리 두기 투표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그러나, 해외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면서 20여 개국에서 선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재외공관 41곳에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외국민 투표소가 하나둘 문을 닫았던 지난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결국, 23.8%라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평등권과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과 함께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권리가 누군가에겐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