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전신형 리얼돌' 허용, 미성년·특정인 형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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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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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과 꼭 닮은 성인 용품 리얼돌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미성년의 모습이거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를 제외하면 전신형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지만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통관을 허용하면서 통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제작
CP 원종호
PD 유가원

#리얼돌#리얼돌허용#성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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