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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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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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기준이 3주택으로 높아지고,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먼저, 종부세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세율이 6%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부·여당이 야당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작
CP 원종호
PD 유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