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선고 시작…이 시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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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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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재판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모습 보시죠.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가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오세훈 피고인. 강철원 피고인. 김한정 피고인. 변호인은 누가 출석했습니까?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특별검사 누가 출석했습니까? 피고인들 잠시 일어나주십시오. 약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의 기소 내용은 피고인 오세훈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하여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피고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경부터 2021년 2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김한정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주로 명태균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 근거하여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피고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공소사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후 총 10회의 여론조사 중 앞부분 5회의 여론조사 부분 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지급한 총 5회의 돈 중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급한 3회 합계 2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가 각각 패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오세훈이 직접 2021년 1월 22일경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오세훈이 직접 피고인 김한정에게 명태균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주체, 범행 시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모두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제1심은 여론조사 범위에 관한 명태균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점, 명태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재조립하여 진술하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 명태균 본인도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할 수 있는 점, 명태균의 진술내용 중 일부, 즉 피고인 오세훈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 오세훈이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그 당시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언론기사, 피고인 오세훈 선거캠프 측과 명태균의 만남의 시기,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나 결과 등이 선거캠프 측과 공유된 내역 등에 비추어 명태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약해졌다고 봐야 하므로 나머지 일부 진술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비교하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것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항소심은 두 가지 측면, 즉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서 제1심처럼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제1심이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명태균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를 믿었는데 여기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명태균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 명태균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피고인 오세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 무렵 공개적으로 피고인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한 점, 명태균은 2021년 2월경 이후로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태균의 수차에 걸친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되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명태균의 진술 중 제1심이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쟁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 부분에 한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거기에 명태균의 일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것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 15시 30분 내지 16시 경 김태열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창원에 있는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네 차례 전화가 와서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니 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시 김 회장이라는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의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간과 이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는 점, 당시 차량을 운전한 김태열은 장복터널 부근에서 했다는 명태균과 피고인 오세훈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태균 스스로 이 사건 첫 번째 여론조사인 2021년 1월 22일자 여론조사는 피고인 오세훈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을 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오세훈은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명태균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제출된 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 사이의 2021년 3월 26일자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명태균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더구나 2021년 1월 21일경 당시로서는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당장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를 필요로 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의뢰하였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 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태균과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보궐선거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 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각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김종인, 지상욱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더군다나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2월경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는데 명태균은 김종인, 지상욱 등에게도 서울시장 선거 및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전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각 여론조사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김종인, 지상욱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경남 창원에 소재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한 명태균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양상 등을 고려하면 명태균이 피고인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고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는지 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지급한 여러 차례의 돈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의 연락처를 피고인 오세훈이 아닌 피고인 강철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 사이에 2021년 3월 6일자 통화 녹취록 대화 중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점, 피고인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지급한 방식, 즉 은행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한정이 지급한 5차례의 돈이 특별검사 측의 주장과 같은 10회의 각각 여론조사에 대응되어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21년 2월경 이후 어느 시점부터 명태균과 피고인 김한정이 꽤 막역한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유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오세훈, 강철원과 명태균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캠프 측과 명태균 사이에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등이 일부 공유되었으며 특히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하여 특별검사측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를 희망합니까? 김한정 피고인. 피고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겠습니다.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