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원 등 사법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증인선서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증인 선서하세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법원행정처 기관장 노경필.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전화 받아라고 반말한 겁니까? 말씀을 조심하세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갑니다. 뭔 밀실은 밀실이야.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