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시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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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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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렬로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2차 심문 기일이 잠시 뒤 열립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파업의 실질적인 규모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일단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 50여 분 이상 증언들을 다 해 주셨거든요. 그걸 자료화해서 저희도 반박해서 적법한 쟁의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추가로 오전에 회사가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서 회사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시종 고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경직된 제도화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고요.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럼 지금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금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회성을 고수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조차 회사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V제도를 없애달라고 얘기했지만 EV제도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상한 역시 유지했습니다. DS 부분은 특별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회사가 저희한테 전달했던 것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원재료 폐기 부분은 얘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그리고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하는 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건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잘 따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